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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터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저작권보호정책

    • 본 정책의 목적은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가공 또는 변조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용자는 아래의 저작권보호정책을 준수해야합니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소방청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자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으로써, 공공누리 제1유형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에 한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이용자는 출처표시의 의무가있고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소방청에서 저작권 일부만을 보유하였거나 다른 법령으로부터 보호받는 정보들로 관계 법령 및 저작권법에따라 보호를 받으며, 무단으로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시에는 자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 또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물 게시자와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소방청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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