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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터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소방안전 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 제23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제외)
      •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또는 '2.'제외)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2.', '3.'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특급, 1급, 2급, 3급)로 차등화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30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급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14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최초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 교육주기 : 최초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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